'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법원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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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법원이 판단한다
외교부, 광주지법 배상금 공탁 신청
공탁금 불수리 이의 신청 불수용
광주지법, 이의신청 재판부 송부
  • 입력 : 2023. 07.05(수) 18:15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불수용한 광주지법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도 ‘이의 없다’며 불수용하면서 관할 법원인 광주지법이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광주지법에 낸 양금덕(94)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서에 대해 공탁관이 “정부가 낸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서 기록을 담당 재판부에 송부하게 됐다”며 거부했다. 정부의 입장과 법원의 입장이 상반된 것이다.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 할머니가 3자 변제안을 거부한 만큼, 민법상 3자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탁법 제13조 2항에는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광주지법은 민사44단독에 해당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정부의 공탁 불수리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등을 살펴 수리·불수리 처분을 한다. ‘수리’로 결정하면 공탁 수리 절차에 들어간다. 반면 불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최종 결정문을 재단에 보낸다.

이의신청인인 재단은 법원 결정에 항고를 재기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피고인인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다.

발표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변제안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들은 수용을 거부했다.

양 할머니와 이춘식(102) 할아버지, 고 박해옥·정창희 유족 등 강제노역 피해자들과 유족들로 이들은 재단에 일본 측의 사실 인정과 사과가 없는 3자 변제안을 수용할 뜻이 없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이 금전 등을 법원에 맡겨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당사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다”며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양 할머니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3자 변제를 받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표시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469조 2항을 따라 결정한 것이다.

이에 외교부는 재단을 통해 이의신청을 냈고 이날 광주지법은 ‘이의 없다’며 불수용한 것이다. 한편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서류 미비로 반려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