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발언대> 구급대원 폭행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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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발언대> 구급대원 폭행 절대 안된다
오세건 광산소방 하남119안전센터 소방장
  • 입력 : 2023. 07.06(목) 14:28
오세건 소방장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다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119가 아닐까 싶다. 이처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출동하고 또 이 순간 어딘가에서 시민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119구급대원들은 늘 시민들 곁에 있다.

그런데 도움을 주고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되레 폭행을 행사하여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다. 왜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일까?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전국 현황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으로 코로나 펜데믹 상황이 끝으로 향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2020년 85.7%, 2021년 81.9%, 2022년 85.7%가 음주 상태에서 대부분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 보장을 위해 폭행 피해 방지 매뉴얼 및 행동요령 자체 교육,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근절 중점 홍보를 하고 있으며, 그 밖에 119구급차량 내부에 CCTV 및 폭행방지 시스템(자동 경고·신고 장치) 설치, 구급대원 안전모, 다기능(방검성능 포함)조끼, 웨어러블 캠 등을 보급하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폭행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또한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의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구급대원의 폭행은 구급대원에게만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지연으로 환자가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고, 폭행과 협박 등은 구급대원의 피로도 증가 및 외상 후 스트레스(PTSD)에 의한 사기 저하로 인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현장에서 구급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 또는 본인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가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 및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보다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땀 흘리며 활동하는 119구급대원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 한마디를 건네주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