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광역지자체 최초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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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광역지자체 최초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채은지 대표발의 “실효성 높인다”
대상 기관·기간 확대…공정성 강화
  • 입력 : 2023. 07.10(월) 17:47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조례화해 실효성 논란과 부실 검증 청문회라는 비판을 벗어날지 주목된다.

시의회는 1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은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된 이후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시의회가 처음이다. 법적 효력은 9월22일부터 발생한다.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은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여성가족재단 △그린카진흥원 △사회서비스원 △광주연구원 등으로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500억원 이상 규모의 기관 기준이다.

다만, 기준에 미치지 않는 기관이라도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해 의회와 시장이 상호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시장이 공사·공단 사장·이사장 등에 대해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하고, 의회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전문성, 도덕성, 공정성 등을 검증하도록 규정했다.

충분한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렸다.

시의회 인사청문회는 민선 6기인 2015년 2월 광주시와 맺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협약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해 왔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에 근거한 청문회는 전문성 등 인사·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인사청문 요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특위 구성, 자료 요구, 보고서 작성에 주말 등을 빼면 실제 준비 기간은 5일도 채 안 돼 ‘통과 의례’라는 지적도 있었다.

시의회는 인사청문 조례로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돼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 의원은 “공공기관장 인사는 지자체장 권한으로 국한돼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능력, 역할과 무관한 보은·측근·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더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된 만큼 시의회가 광주시 추천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