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그림자 아동' 의심사례 범죄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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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경찰, '그림자 아동' 의심사례 범죄점 수사
광주·전남 주소지 136명 중 56명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발표 예정
  • 입력 : 2023. 07.10(월) 17:57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출산 직후 아기를 홀로 놔뒀다가 숨지자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지난 8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 경찰이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그림자 아동’과 관련해 의심 사례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출산 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동’ 의심 사례로 경찰에 협조 요청 또는 수사 의뢰된 사건은 광주 30건·전남 2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건은 친모의 범행 전모가 확인됐다. 5년 전 생후 6일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친모가 범행 일체를 자수했다. 수사로 전환한 광주경찰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초반 친모 A씨를 지난 8일 구속했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 광산구 자택에 자신이 낳은 생후 6일 딸을 방치한 채 3시간가량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숨진 딸을 장례 절차 없이 다음날 새벽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아 자택 주변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여수와 무안에서는 출생 신고 누락 아동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으나 단순 ‘병사’로 판명, 종결 처리 됐다.

광주·전남경찰은 개별 사례 별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는 한편,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소재가 확인되도 출생 직후 보호자의 유기 또는 방임 정황이 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의료기관 출산 기록(예방접종용 임시 신생아번호)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없는 아동 2236명을 확인했다.

이 중 보호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광주 50명·전남 86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지난 7일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일부 사건이 아직 경찰에 통보되지 않는 등 막바지 조사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해, 추후 수사 의뢰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12일께 종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찾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활용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상시적으로 임시신생아번호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