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계획위 '공개-비공개' 조례 모두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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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광주 도시계획위 '공개-비공개' 조례 모두 심사 보류
광주시·시의회 합의점 못 찾아
내달 임시회 상임위서 재논의
공개 원칙 접근·범위·방식 이견
  • 입력 : 2023. 07.13(목) 17:03
  • 김해나 기자
광주시의회
‘회의 내용 공개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의 심사가 보류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제318회 임시회 2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각각 제출한 2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두 조례 모두 심사를 보류했다.

상임위 안건 상정 후 심사 보류로, 해당 조례안들은 8월28일 시작하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단계부터 재논의할 예정이다.

시가 당초 조례안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공개 범위와 방식에서 큰 이견을 드러내면서 결국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시는 수정안을 통해 ‘비공개 원칙’ 문구를 삭제한 다음 ‘관련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나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 특정인의 참관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개키로, ‘제한적 공개’ 방침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17개 특·광역시 모두 비공개 원칙인 점, 예외 조항을 만든 곳은 3곳에 불과한 점을 들어 “전면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의를 공개할 경우 개발계획 사전 공개와 투기, 특정인 식별에 따른 협박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의 ‘공개는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는 제84조3항에 우려를 표했다.

시는 “자문이 아닌 의결기구인 위원회 특성상 무리다”고 판단했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실질적으로 (인터넷) 생중계인데, 모법(국토계획법)이나 타 시·도 사례 등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시의원들은 ‘비공개 원칙’이라는 핵심 문구는 빠졌지만, 2가지 예외조항 외 나머지는 모두 비공개하는 것이어서 “결국 조례의 취지나 핵심 내용 모두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의회는 전체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두 조례안 모두 다음 회기로 넘길지, 이번 회기에 상정 보류 또는 상정 후 심사 보류할지, 의원 발의 조례안만 강행 처리할지를 놓고 논의한 끝에 “공개 범주와 방식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부동산 투기 조장과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등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조례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고, 공개 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맡기는 것은 시민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시민단체 주장도 넉넉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회 관계자는 “시민의 알 권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차원에서 ‘깜깜이 밀실 도계위’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수정안에 대한 반발도 커 심사 보류됐다”며 “조례 정의와 미칠 파장 등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해 다음 회기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