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박필순 광주시의원 |
시민 참여수당은 광주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나선 시민들의 활동가치를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민선8기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형 3대 공익가치(농민공익, 시민참여, 가사) 수당 중 하나다.
조례안은 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필요한 지급대상과 지급 방법, 지급 환수 등을 조목조목 규정했다.
특히 9가지 공익활동을 규정해 적절한 범위 안에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고, 광주시 시민참여수당위원회를 구성해 제반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시민 참여수당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플랫폼)을 구축·운영토록 했다.
박 의원은 “의정 생활 첫 조례 제정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 준비중인 광주시민참여수당의 지급 조례를 만들게 돼 영광”이라며 “시민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한 광주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