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 입찰담합한 건설자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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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학동참사' 입찰담합한 건설자들 집유
"범행을 통한 이득 없을 것으로 보여"
  • 입력 : 2023. 07.19(수) 08:03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건물 붕괴 참사를 불러일으킨 건설업자들과 전 조합장들이 입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42)·고모(81)·오모(41)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공정별 낙찰 업체와 입찰가를 미리 짜고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정비 기반 시설 공사를 95억 원에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서씨는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재개발 이권에 개입해온 브로커 이모씨(75)에게 시설공사 계약 수주 등을 청탁·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을 받은 A씨는 당시 조합장이던 고씨에게 서씨를 소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서씨는 오씨와 함께 운영한 또다른 건설사 등을 입찰에 참여시켰다. 일명 들러리 경쟁사를 동원한 뒤 입찰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낙찰가를 조작한 것이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담합 행위로 인한 파급효과가 간접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해지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동구 학동 일대 면적 12만6433㎡ 부지에 아파트 19개동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철거 중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숨지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