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민원 담당자 보호·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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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시교육청 민원 담당자 보호·지원 조례 통과
  • 입력 : 2023. 07.19(수) 16:25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신수정 의원
광주시교육청 민원인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이 대표발의한 ‘광주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교육감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교육감이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연도별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8년 3만4484건에서 2021년 5만1883건으로 33.5%가 증가했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만큼 시교육청 민원 처리 공무원의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폭언과 폭행, 장시간 전화와 반복 전화 등 민원인 위법행위가 날로 증가해 피해받는 공직자가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공직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