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검찰 조작·선택적 봐주기 수사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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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윤석열 검찰 조작·선택적 봐주기 수사 점입가경"
김성태, 외국환거래법 위반 기소
  • 입력 : 2023. 07.27(목) 16:50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를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하지 않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하는 등 조작수사와 선택적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와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조작,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김성태 회장이 직원들을 통한 휴대 밀반출 및 환치기로 800만 달러를 국외로 몰래 반출해 북한 조선 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 상의 편의제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재산 국외도피’에 해당한다”며 “편의제공은 10년 이하 징역, 재산 국외도피는 무기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고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한 김 전 회장의 범죄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기소”라며 “사법거래가 아니라면 왜 김성태 전 회장을 국가보안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