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수산물 구입하면 지역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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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수산물 구입하면 지역상품권 환급
3~6일
  • 입력 : 2023. 08.01(화) 16:05
  •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 시청. 여수시 제공
여수수산시장에서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별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여수수산시장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여수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별 환급액은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이다.

환급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며,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해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인 가공식품도 포함한다.

당일 영수증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며, 수산시장 내 2층 상인교육장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는 소비자는 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환급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수산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