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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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신청
10일부터
  • 입력 : 2023. 08.07(월) 17:08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제2차 모집이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고 7일 밝혔다.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재임대를 해주는 형식이다.

지난 5월 제1차 50호 모집에 총 506명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원하여 10: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전국적으로 인기를 모았다.

이번 제2차 모집에는 신혼부부 26호, 청년 26호 등 총 52호의 물량을 공급한다. 자격요건은 제1차와 마찬가지로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및 신혼부부이다.

지원자는 지원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여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10일 온라인을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심사 등을 거쳐 9월 입주자를 선정하고, 10월 중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2차 모집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1차 신청 당시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하여 1차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