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 군청. 강진군 제공 |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7월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함에 따라 인구 5만 달성을 위한 신규사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9월19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지난 17일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상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에 전입한 자’이다.
아직 전입하지 않은 전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강진군에 전입한 지 5년이 지난 대상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 결정은 강진군 주택 신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5세대가 선정된다. 군은 평가항목으로 강진군에 주택을 신축하려는 전입자(전입 예정자) 중에서도 △연령대 △주택 소유 여부 △사업대상지 토지 소유 여부 △5년 이하 신혼부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대상자는 10월 초에 사업 선정이 확정, 통보된 이후에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향후 선정된 대상자의 주택이 완공되면 군에서는 주택 감정평가와 대상자 전입 여부를 확인 후 주택 감정가의 50%(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인 주택 2000세대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거는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며 주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구도 늘어날 수가 없다”며 “늘어나고 있는 빈집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전입자들의 살 곳을 마련해 주고, 더불어 주택 신축 지원사업을 통해 완전히 강진에 정착하게 해 정주 인구를 꾸준히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