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청 전경 |
6일 광주 북구는 최근 시 인사위원회로부터 부하 직원에 폭언·갑질을 한 5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 의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감봉은 일정 기간 봉급의 지급액을 줄이고 승진 등에 제한을 두는 징계다.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경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동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6월 17일 동 행정복지센터 야유회에 직원들의 동참을 강요했다.
유명 관광지를 더 둘러보자는 자신의 제안에 귀가 의사를 밝힌 일부 직원들에게는 ‘통제에 잘 따르라’는 등 직원들을 불러 크게 나무랐다.
이틀 뒤에는 근무시간 중 동장 사무실로 직원들을 불러 “앞길에 불이익 주고 고춧가루를 뿌리겠다”며 보복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진상 파악에 나선 북구 감사담당관실은 A씨의 언행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시 인사위에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후 인사 과정에서 A씨는 동장에서 구청 과급 부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조직을 이끄는 과정에서 이해와 소통이 부족했다. 행사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당초 계획·일정을 따라주지 않는 직원을 나무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은 구청장 결재로 확정됐다. 다만 A씨가 소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징계 양정을 다시 가려볼 수 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