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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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광주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정당·입후보 예정자·단체 등 대상
  • 입력 : 2023. 09.07(목) 14:38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과 입후보 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홍보할 방침이다.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 행위 등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 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포장지에 직·성명, 소속 정당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위법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적법·위법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방법·대상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특정 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선관위로 문의하면 된다”며 “추석 연휴 기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