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건설업역 폐지로 생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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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건설업역 폐지로 생존 위기”
상호시장 개방 "수주 급감"
영세업체 보호도 연말 폐지
건산법 개정 처리 지지부진
"정부, 보호대책 마련해야"
  • 입력 : 2023. 09.14(목) 14:37
  •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 200명 등 전국 전문건설업 종사자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업 생존권보장 촉구대회’가 열렸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제공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업역 폐지 반대 및 종합·전문건설 간 상호시장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전남도회 소속 회원 200명을 비롯해 전국 전문건설업 종사자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업 생존권보장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2021년 1월 정부는 혁신이란 미명으로 건설산업 상호시장을 개방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경쟁하도록 했다”며 “이로인해 종합건설업은 무차별적으로 전문입찰참여가 가능해졌으나 반대로 전문건설업은 종합입찰참여시 종합등록요건을 충족해야 입찰이 가능해 상호시장 수주격차가 4배이상 벌어져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업계는 특히 지역의 영세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해주던 소규모 전문공사의 종합업체 수주 제한마저도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전문건설업체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보호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전문건설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에 조속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과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호시장 진출 제도로 인해 살 길이 막막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허종식 의원, 김민철 의원, 김희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 역할을 호소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상호시장 개방의 어두운 단면을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산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토부가 제 역할을 해달라”고 강력 요구했다.

전문건설과 종합건설 간 업역규제 폐지는 페이퍼컴퍼니 증가,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등 업역규제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8년 노사정이 폐지를 합의한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부터 시행됐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원도급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의 하도급을 금지했으며 공사예정금액 기준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업이 진출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종합건설업 진출 제한범위는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이같은 진출 제한은 올해까지만 유효하며 내년부터는 상호진출이 전면 허용된다. 또, 내년부터는 전문건설사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종합공사 도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올해 말 보호구간이 일몰될 예정인데 업계에서는 순공사비 3억5000만원에서 5억원 사이의 전문공사는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호시장 개방으로 전문건설 업계가 종합건설 사업을 수주한 것보다 종합건설 측에서 전문건설 사업을 가져간 것이 4배에 가깝다. 금액으로는 1조650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계약자 공공도급과 달리 컨소시엄은 전문건설사와 전문건설사끼리만 만들 수 있는데, 이 컨소시엄에 들어갈 수 있는 업계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며 “컨소시엄 역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법령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수준이라서 발주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긍정적 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