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개혁에 따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결산 공표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고용부 소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노조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개정안은 다음 달 운영되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도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해당 시스템에 공시해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시기를 3개월 앞당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은 오는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원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범위는 조합원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다. 세액공제 비율은 15%이며 1000만원 초과분은 30%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의 경우 회계 공시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 단체와 산별 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양대노총 등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으면 모든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납부하는 조합비는 노조가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아울러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하거나 조합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