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대출이 필요해 불법 대출광고 홈페이지의 간편 상담코너에 개인정보를 입력했는데 이후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A씨에게 카드거래 실적이 많으면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며 체크카드 발급을 유도했고, 신용한도가 없는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아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권유했다. 특히 상품권 대금은 사기범이 A씨의 계좌에 입금할 것이라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결국 A씨는 체크카드를 발급했고, 카드 결제 은행계좌번호를 사기범에게 알려줬다. 사기범은 다른 쪽에서 작업 중이던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에게 A씨의 은행계좌로 피해금액 입금을 유도했다. A씨는 본인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B씨의 돈을 사기범이 입금해준 것으로 알고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사기범이 지정한 인물에게 전달했다. A씨는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달책이 돼 버린 것이다. 이후 B씨의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으로 A씨는 위 은행계좌가 지급정지됐고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돼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됐다.
위 사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자영업자에게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수법이다. 기존 정부지원 대출빙자 금융사기와 달리 자영업자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는 소비자 유의사항과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답)
첫째, 사기에 이용된 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급정지된다는 점을 유의하자. 본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약 3개월 동안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 된다. 또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급정지 기간 동안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또한 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자.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연루됐다 하더라도 계좌 지급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 이외에 사기범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 대출광고에 절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자.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 파격적인 대출조건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에서 은행,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대출상품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대출상담 유도 전화 등을 통해 수집된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또는 범죄행위에 노출돼 추가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반드시 알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악성앱)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하자.
첫째,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해 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자.
둘째,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를 확인할 경우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 또는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콜센터,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일괄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셋째,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자. 만약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넷째,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조회해 볼 수 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전화개통 확인을 확인할 경우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해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을 신고하고 본인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 차단 신청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