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노동위, "레미콘 근무자들 부당해고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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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남노동위, "레미콘 근무자들 부당해고 성립"
완도 레미콘 업체 부당 해고 인정
  • 입력 : 2023. 09.26(화) 17:21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전남 지방 노동위원회 로고.
완도 노화도의 한 레미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들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인용’(인정) 판정을 받았다. <본보 9월 21일자 4면>

26일 전남노동위에 따르면 노동위는 ‘레미콘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A씨 등 3명에 대한 구제신청 사유가 부당해고 등에 성립한다고 판정했다.

판정이 확정되면서 노동자들은 30일 이내 복직하고, 정직이 취소됐다. 그동안 미지급됐던 급여도 보상 받는다.

판정서에 따르면 임시(일시)이사제도를 통해 선임된 완도의 레미콘 업체 B대표는 지난 5월 경영정상화·지시위반·불량 콘트리트 납품 등의 이유로 직원 3명 중 2명은 해고, 나머지 1명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B씨는 지난해 8월 A씨 등에게 ‘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한다’는 공지를 보냈지만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시멘트 KS인증심사 과정에서 직원 외의 근로자를 만나서 용역비를 임의로 지급하고, 대표이사 보고 없이 회사 직인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 등은 “수리 업체가 주말에 방문해 급하게 계약을 맺으면서 사전에 보고 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구두로 보고했고, 심시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 했기 때문에 직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근로자들의 지시 불이행 및 미보고, 회사 손해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지 않는다”며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징계들은 모두 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판정한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