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청 전경. |
3일 전남도에 따르면 10월 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동계작물은 8개 품목으로 지역 농·축협이나 품목농협을 통해 이뤄진다.
가입 기간은 ‘마늘 10월4일~27일’, ‘차(茶)·시금치 10월4~11월3일’, ‘보리·귀리·밀 10월10~12월1일’, ‘양파 10월23~11월24일’, ‘인삼 10월30~11월24일’이다.
가입 농가는 보험료의 90%를 지원받기 때문에 10%만 자비로 부담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로부터 농가 경영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마늘, 양파 등 8개 품목을 재배하는 4505농가가 4390㏊를 보험에 가입, 올해 3~4월 저온 피해 등을 입어 보험금 112억원을 지급받았다.
실제 고흥 한 마늘 농가는 자부담 18만9000원으로 보험에 가입해 저온 등의 피해로 69배나 많은 1300만원의 재해보험금을 받았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잦은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는 추세”라며 “자부담 10%만 내면 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