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최대 폭력조직 ‘국제PJ파’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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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광주 최대 폭력조직 ‘국제PJ파’ 항소심도 징역형
지난 1월 도심서 난투극 준비하다 붙잡혀
  • 입력 : 2023. 10.12(목) 17:29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 도심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전면전까지 하려던 폭력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월 집단 난투극 후 모인 모습. 광주 지검 제공.
광주 도심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전면전까지 하려던 폭력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최대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 2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1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나머지 10명 중 8명에 대해서는 조직폭력 범죄로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양형 조건이 1심에서 반영되지 않아 형량을 가중했고, 일부는 다른 범죄와 경합 관계를 고려해 감형했으나 대부분 징역형(일부 집행유예)을 유지했다.

이들은 국제PJ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충장OB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광주 도심에서 모여 집단 난투극을 준비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서구 술집에서 국제PJ파 조직원 5명은 시비가 붙은 충장OB파 조직원 2명을 구타했다. 이를 계기로 두 조직은 광주 시내 한 유원지에 집결해 전면전을 벌이려다 현장에 잠복한 경찰에 의해 해산했다.

1심은 “폭력범죄단체로서 해악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PJ파 조직의 유지·강화를 도모하는 활동에 가담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직에 가입해 폭력범죄 등을 벌인다면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을 조성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