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암사 소유권 태고종에 있다"…조계종 재심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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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순천 선암사 소유권 태고종에 있다"…조계종 재심신청 ‘각하’
  • 입력 : 2023. 10.25(수) 17:48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법원이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고법판사 양영희·김진환·황진희)는 25일 한국불교 태고종 선암사가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말소 소송에서 조계종의 재심 청구와 위헌심판 제청을 모두 각하했다.

이로써 선암사 소유권 법적 분쟁이 태고종 승리로 마무리됐다.

앞서 순천 선암사는 1970년 태고종이 소유권 등기를 했지만 이후 조계종이 소유권 등기를 변경해 종단 간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 태고종 측이 등기 말소 소송을 내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조계종의 이번 재심을 각하하면서 선암사 소유권은 태고종에 있다는 법적 판단이 다시 내려졌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