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검찰청. 연합뉴스 |
이 지검장은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공판중심주의을 비롯한 법조 분위기와 관련해서 “절차와 제도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 “검찰의 실수가 맞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가 있었다, 작년에 제가 결재했던 사안”이라며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정 의원을 재판에 넘겨 검찰청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과실을 인정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던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하는 실수를 해 올해 2월 광주지법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공소기각 약 한 달 만에 정 의원을 다시 기소했다.
다만, 이 지검장은 재기소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광주지검 중요 사건 가운데 하나인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에 대해 이 지검장은 “이정선 교육감 측 준항고에 대응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