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단연, 농업계 숙원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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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산림조합
농단연, 농업계 숙원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 촉구
농협법 개정안 통과 성명서 발표
  • 입력 : 2023. 11.02(목) 15:55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사)전남도 농업인단체 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 순천사무실에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전남도 농업인단체 연합회 제공
(사)전남도 농업인단체 연합회(이하 농단연)는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간사인 소병철 국회의원 순천사무실에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농단연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범 농업계 의견을 담은 개정안을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를 통해 법안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 지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단연은 “그동안 농업계에서는 농협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을 위한 요구가 이어져 왔고, 오랜 기간 농민과 농협, 정부와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농협법 개정안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았다”며 “잦은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 어려움에 처한 농업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농협이 조직 쇄신을 통한 자율성과 자치성 확립을 확립할 수 있도록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강도용 농단연 상임대표(現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장)와 김향숙 한국여성농업인전라남도연합회장 등 농단연 회원들은 소병철 의원사무실을 방문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