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5·18공로자회장, 이사회서 징계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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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5·18공로자회장, 이사회서 징계안 의결
자격정지 5년 처분 받아
정 회장, "징계안 무효"
  • 입력 : 2023. 11.07(화) 18:56
  •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현재 직무가 정지된 황일봉(왼쪽)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과 정성국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정성국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이 이사회에서 징계안이 의결돼 5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됐다. 정 회장은 징계안이 무효라며 불복했다.

7일 공로자회 등에 따르면 공로자회 이사진은 이날 오후 3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정성국 공로자회장과 사무총장, 감사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사진은 7명 만장일치로 정 회장 등에 5년 자격정지안을 가결했다.

앞서 공로자회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11일 회의를 열어 정 회장 등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다.

정 회장 등이 회원 동의 없이 정율성 기념사업 반대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점,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와 2·19 대국민공동선언 행사를 개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안이 상정됐다.

정 회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의결권은 없다”며 “징계가 의결된다고 해도 명백히 무효다”고 불복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