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고 규탄대회로 나가고 있다. 뉴시스 |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이 정상적으로 공포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하라”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 또한 거부한다면 ‘땡윤 뉴스’를 향한 언론 독재 선언이자 방송장악의 야욕을 노골화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