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광주고법 형사2-1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윤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3일 평동산단내 쿠팡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 A씨의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범행 직전 4층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중 A씨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선별대에 있던 유통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지만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횟수가 많다. 원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