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별도 심리…불거지는 ‘재판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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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명 위증교사’ 별도 심리…불거지는 ‘재판 리스크’
총선 전 판결 여부 주목.
  • 입력 : 2023. 11.14(화) 16:54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별도 심리하기로 하면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내려질 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가 총선 전 1심을 선고할 경우, 이재명 대표 본인의 정치적 타격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총선의 최대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 안팎에선 1심 선고 가능성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리스크’가 커지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1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등과 분리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등과 위증교사 사건이 관련성이 적고, 쟁점도 다르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사건의 병합 여부를 두고 대립해왔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지난 9월27일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한 혐의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서는 위증 교사 사건의 경우, 비교적 혐의 구조가 단순해 단기간에 심리가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있다.

이 때문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부 1심 선고가 이르면 내년 총선 전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총선 전 1심 선고가 내려지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죄 인정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데,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피선거권을 잃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앞으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가 진행되면, 주 3회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당무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성남FC 사건,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해 공직선거법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