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현수막 제한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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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현수막 제한 조례 상임위 통과
강문성 도의원 대표발의
  • 입력 : 2023. 11.19(일) 16:10
  •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강문성 전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전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전남도가 상위법에 충돌된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심사 보류됐다가 이번에 다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이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게시대에 게시 △정당별 읍·면·동별로 2개 이하로 게시 △시·도당,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게시 △허위·혐오·비방의 내용 포함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문성 의원은 “수량과 내용에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이 도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심각한 정치공해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당 스스로 인식을 개선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현재 구고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