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개 식용’ 전면 금지…당정, 연내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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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7년부터 ‘개 식용’ 전면 금지…당정, 연내 특별법 제정
전업·폐업 고려… 3년간 유예
피해 최소화 위해 자금 지원
  • 입력 : 2023. 11.19(일) 16:24
  • 서울=김선욱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인범 동물자유연대 이사,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당정은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민당정은 회의에서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법 공포 즉시 식용 개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정부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의 전업·폐업 기간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부터는 단속에 들어간다.

당정은 법 제정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농가 등에 대한 시설물 철거와 전업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 지원 대상은 이행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갖춘 곳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현재 발의된 특별법을 기본으로 정부 의견을 반영해 초당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민당정은 동물 의료 개선 대책으로 △펫보험 활성화 △펫보험 인프라 확충 △동물병원별 진료 절차 표준화 △표준 진료 절차 사전 안내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이번 법 제정으로 개 식용 농가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조실장은 “개 식용 목적 농가는 폐업하면 축산이나 원예업으로 전환하게 된다”며 “전환에 필요한 시설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필요시에는 더 협의해서 추가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한 의지를 보인 법으로, 여당 내에서는 ‘김건희 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양당은 그간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모임’을 만들고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당정이 후속 대책을 마련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