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아이파크’ 불법 재하도급 업체대표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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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붕괴사고 아이파크’ 불법 재하도급 업체대표들 집유
  • 입력 : 2023. 11.22(수) 14:36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타설공사 현장.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타설공사 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들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22일 광주지법 형사 1단독(하종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설 공정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대표 A씨와 펌프카 장비 대여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8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가현건설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현건설은 지난 2021년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를 도급받아 시공한 업체다.

가현 측은 철근을 쌓아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타설하며 건물을 올리는 공정인 철근콘크리트 공정 중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펌프카업체인 B씨 측에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건설 면허가 있는데도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가현건설과 계약을 맺어 무등록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입법 취지에 비춰 A·B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건설업계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정황, A·B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월 11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201동 39층 옥상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와 외벽 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당시 타설 과정에 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붕괴 참사가 났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