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차량 운행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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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차량 운행 주의
5등급 차량 대상
  • 입력 : 2023. 11.22(수) 14:50
  • 조진용 기자
담양 군청. 담양군 제공
담양군이 인접한 광주광역시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각 읍면에 관련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고, 지역 내 5등급 차량 소유 주민의 운행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담양군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인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부산, 대구에서만 시행됐던 운행 제한이 대전과 광주, 울산, 세종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인접한 담양군의 관내 5등급 차량 소유 주민의 운행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진행되며 해당 지역 운행 중 적발 시 과태료는 1일 최대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제외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단속 제외 차량 적용 기준이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문의가 필요하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