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문서 외부 유출 파문…기강 해이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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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문서 외부 유출 파문…기강 해이 도마
나주경찰·시 감사실 진상 조사 착수
  • 입력 : 2023. 11.23(목) 10:58
  •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나주시청
나주시청 내부 공문서가 외부로 유출돼 보안관리에 허점을 드러내 파문이 일면서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유출된 공문서는 나주시 내부 보고전으로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인한 나주 부덕동 국도 23호선 사면유실 복구 추진현황 보고 관련 내용이 담겨져 있다.

문제는 ‘복구 추진현황’ 내용에 도로점용 피허가자 A씨의 실명이 기재된 채 외부로 유출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 버젓이 게재돼 A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점이다.

A씨는 “어떻게 내 실명(이름)이 그대로 기재된 나주시청 내부 보고전 공문서가 외부 일반인에게 유출돼 SNS상에 그대로 게재될 수가 있느냐”며 “나주시 공무원의 기강해이이자 저한테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공문서 유출 관련해 나주시 B공무원을 나주경찰에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나주시에 B공무원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해 나주시 감사실에서 진상 조사에 나섰다.

22일 나주시 감사실 관계자에 따르면 “A씨가 최근 B공무원에 대해 공문서 유출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 줄 수는 없으나 나주경찰서에 고발이 된 만큼 자체 진상조사와 함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영구 나주시 부시장은 “이번 공문서 외부 유출로 인한 A씨에 대한 SNS상 명예훼손 관련 최근 공식 사과를 한 상태다”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보안관리 철저 및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공무원은 “해당 공문서는 나주시 내부 보고전으로 외부에 유출한 사실은 없고 시의회 모 시의원이 요구해서 준 문건인데 어떻게 해서 SNS상에 게재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