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전경.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학동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 택시 기사 B씨의 손을 잡아당겨 신체 접촉을 유도한 혐의다.
택시 조수석에 탄 A씨는 B씨에게 ‘녹화하고 있는 블랙박스를 꺼달라’, ‘다리 만지실래요’ 등 말을 하며 신체 일부를 만져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가 거부하자 오른팔을 잡아당겨 신체 접촉을 유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A씨가 블랙박스 전원을 끄고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는 말을 하면서 택시기사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에 손을 닿게 하려 했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봤다.
A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해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고,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음성, 판례 등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돈을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인 7월 17일 “성추행을 당했다”며 여수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어 8월 중순께 경찰의 불구속 송치를 받은 순천지청이 3개월 동안 A씨와 B씨, 제출된 증거 등을 조사해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