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 폭력을 행사해 현판 등이 파손돼 있다. 뉴시스 |
검찰은 9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박모(37) 씨에게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강요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1월19일 법원 인근 도로에서 집회 도중 취재 중이던 MBC 영상기자에게 “메모리 빼”라고 소리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적극적이고 강압적인 범행 양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피고인의 범행 수위가 높고,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손상 정도를 고려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씨 측 변호인은 “당시 군중이 모여 흥분한 상태였고, 본인도 자제하지 못해 폭행을 저지른 점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이틀 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곧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기자는 취재의무가 있는데 우발적으로 군중심리에 의해 나섰던 것 같다”며 선처를 구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정유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