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 총판 대표 사칭' 영주권 사기 43억 등친 교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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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글로벌기업 총판 대표 사칭' 영주권 사기 43억 등친 교포 구속기소
  • 입력 : 2023. 11.24(금) 15:43
  • 뉴시스
광주지방검찰.
미국 소재 글로벌 기업 한국지부 대표를 사칭, ‘투자 이민 영주권 획득’ 등을 빌미로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미국 국적의 50대 교포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전문직 종사자 등 4명으로부터 투자 이민 알선·해외 교환학생 참여 등을 빌미로 투자금 4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국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B사에 지분 매입 형태로 투자하면 ‘투자 이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사의 한국총판 대표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광주시와의 지역 설비 투자 협의 과정에 동석하게 하거나, 현지 공장 견학도 할 수 있도록 주선·안내했다.

또 지연·학연을 매개로 각종 인맥을 과시하거나 확신에 찬 언행 등으로 피해자들을 교묘히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자녀의 입시를 앞둔 학부모였으며 “투자 이민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대학 진학, 취업·졸업 후 비자 문제에서도 혜택이 크다”는 A씨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수사기관이 B사 본사에 문의한 결과 ‘한국총판 대표는 다른 인물이며 A씨는 우리 기업과 관계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실제 B사 한국총판은 A씨의 범행 이후인 지난 2021년에야 설립됐다.

앞서 A씨는 민선 6기 광주시의 B사 투자 유치 발표와 석연치 않은 전면 백지화 등의 과정에도 연루돼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2월 ‘의료산업 글로벌 기업 B사가 3000억 원 규모 투자로 일자리 350개를 창출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가, 본사가 ‘투자 계획 없다’고 공식 부인하자 석 달여 만에 번복한 바 있다.

당시에도 A씨가 B사 한국 측 파트너라고 주장하면서 시에 투자 의향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 무산 직후 한국 측 파트너의 실체, 투자 유치 절차 등을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시가 수사 의뢰마저 단념하면서 A씨의 농단이 유야무야 촌극으로 일단락됐다. 이 밖에도 A씨가 현지 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의학 연구대상자 참여 등을 빌미로도 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 고소장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