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들이 나주시 다시면에서 양파 수확 일손 돕기를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제공 |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신고 접수는 통계청과 농촌경제연구원의 마늘·양파 재배면적 통계조사가 실제 경작 면적과 차이가 있고, 매년 정확한 재배면적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추진 한다.
기상이변과 소비 동향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커 수급 관리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경작 신고 대상은 마늘·양파 재배면적이 1000㎡(300평) 이상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신고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한국마늘연합회와 ㈔한국양파연합회 누리집에 접속해 ‘경작 신고 면적조사’ 페이지에서 신고하거나 읍·면·동에 경작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경작자 인적 사항, 경작지 주소, 품종명, 경작 면적 등이다.
전남도는 농업인 참여 유도를 위해 12월1일까지 무안·신안 등 마늘·양파 주산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작신고 요령 등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2024년산 마늘·양파 경작 신고는 생산자 스스로 농산물 가격 안정에 직접 참여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며 “정확한 재배면적 관리로 수급 안정을 도모해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경작 신고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남도는 기존 재배면적 대비 평균 30~40% 수준인 경작 신고율을 2024년산은 60%, 2026년산은 9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