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사적 유용' 임미란 광주시의원 '출석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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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법카 사적 유용' 임미란 광주시의원 '출석정지 30일'
  • 입력 : 2023. 11.28(화) 17:02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임미란 광주시의원
업체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법인카드를 받아 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미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내려졌다.

광주시의회는 28일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임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4건을 지적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8월에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지만 임 의원에 대한 징계를 3개월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징계 연기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만 지급받게 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를 합쳐 월 150만원, 월정수당은 345만6350원이다.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임 의원은 2012년 보성의 한 어업회사 법인 설립 당시 1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비상장 주식으로 19만3840주(6%)를 받아 소유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4월 업체에 추가로 5000만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법인카드를 받아 1400여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직자 재산 신고도 누락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