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기고·이남수>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수칙 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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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기고·이남수>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수칙 준수를
이남수 광주 남부소방서장
  • 입력 : 2023. 11.29(수) 12:50
이남수 서장
소방 입문 30년이 넘었다.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가장 와닿는 말이 있다. 논어의 ‘위령공편’에 등장하는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이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게 진짜 잘못’이라는 고사성어다.

1431년 5월13일 세종대왕 재위 시절 첫 소방대인 금화도감 창설 이래 숱한 화재를 겪어 왔다. 대부분의 사고는 과거에 한 번은 마주한 사고다. 과이불개의 ‘진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 사고를 되짚어보고 예방해야 한다.

겨울철 화재위험이 가장 높은 3대 난방용품은 전기장판·전기히터, 전기 열선과 화목보일러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대 난방용품 사용과 관련된 화재는 총 5471건으로 인명피해 421명(사망 61명·부상 360명), 재산피해 8600만원이다.

난방용품으로 발생하는 화재 원인 중 하나는 사용의 부주의다.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난방용품 사용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전기장판·전기히터 사용 전 전선 피복 벗겨짐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기장판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 접지 말고 돌돌 말아 보관해야 하며 KC인증 마크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둘째, 전기 열선으로 인한 화재는 겨울철 수도배관이나 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해 헌 옷, 이불 등으로 감은 보온재 위에 전기 열선을 겹쳐 사용할 때 열 축적 및 온도상승으로 발생한다. 열선을 옷이나 이불 등으로 감싸지 말고겹치거나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화목보일러 사용시 연료가 되는 가연물을 최소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유사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화목을 일시에 다량 투입할 경우 과열로 인해 주변 가연물에 착화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다. 외양간을 고침으로써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소를 잃은 경험은 값진 경험이 된다.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