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여야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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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동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여야 정면 충돌
민주당, 오늘 표결 처리 시도
"헌법 보장 언론의 자유 침해"
국힘 "정쟁용 탄핵" 연좌 농성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통과
  • 입력 : 2023. 11.30(목) 17:47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국민의힘은 정쟁용 탄핵이라며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며 연좌 농성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엄중하게 행사돼야 할 탄핵을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이유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석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은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정신 훼손 행위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겼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히려 검사라는 이유로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그런 국가는 오히려 비정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대변해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 처리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무위원인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 등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 정지된다.

앞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남은 헌법 재판관 임기(2024년 10월 만료)인 11개월 간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나 관행적으로 현직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임기와 연동돼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