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징역 5년 법정구속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김용,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징역 5년 법정구속
  • 입력 : 2023. 11.30(목) 18:09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가 30일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도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용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작년 11월 구속 기소됐지만 올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김씨는 (불법 정치 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청렴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놓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