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내년 2월까지 화물선·예인선 특별단속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경찰소방
서해해경청, 내년 2월까지 화물선·예인선 특별단속
  • 입력 : 2023. 12.04(월) 13:26
  • 목포=정기찬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동절기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4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화물선과 예인선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부안 예인선-낚시어선 충돌 사고 등이 안전수칙 미준수 등 법령위반이 원인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서남해를 운항하는 화물선과 예·부선 등이며 내용은 ▲최대승선인원초과 ▲화물적재 고박지침 미준수 ▲항행구역 위반 ▲선박검사 미필 등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화물선과 예·부선의 경우 특성상 인전·물적 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경비함정과 형사 기동정 등을 활용해 예방 위주의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올 상반기 안전저해사범 278건 296명, 하반기 어선 불법 개조·상태유지 위반 등 특별단속을 실시해 62건 63명을 단속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