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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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보험료 최대 100%
  • 입력 : 2023. 12.05(화) 16:11
  •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도시민 농작업자들이 나주의 한 배 과수원에서 배 봉지씌우기 작업을 하고 있다.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제공
전남도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상해와 질병 발생시 농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보험 가입 지원 관련 전체 사업비는 도비 14억원을 포함해 약 150억원 규모다.

가입 보험료는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으로 총 10만1000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인은 20%(2만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오는 15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사고유형과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원한다.

사망 시엔 유족급여금으로 6000만원~1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장례비 100만원 등을 보장한다. 보험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 상품은 개인 상품과 가족형 상품으로 나뉘며 장애 유족급여금은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시간 반복되는 노동으로 농업인이 각종 사고와 질병(농부병)에 노출돼 있다”며 “안전보험에 꼭 가입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에선 지난해 12만6000여 농업인이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 5만4302건의 사고로 전체 보험료 159억5400만원보다 6% 많은 167억3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