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민 농작업자들이 나주의 한 배 과수원에서 배 봉지씌우기 작업을 하고 있다.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제공 |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보험 가입 지원 관련 전체 사업비는 도비 14억원을 포함해 약 150억원 규모다.
가입 보험료는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으로 총 10만1000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인은 20%(2만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오는 15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사고유형과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원한다.
사망 시엔 유족급여금으로 6000만원~1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장례비 100만원 등을 보장한다. 보험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 상품은 개인 상품과 가족형 상품으로 나뉘며 장애 유족급여금은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시간 반복되는 노동으로 농업인이 각종 사고와 질병(농부병)에 노출돼 있다”며 “안전보험에 꼭 가입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에선 지난해 12만6000여 농업인이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 5만4302건의 사고로 전체 보험료 159억5400만원보다 6% 많은 167억3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