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이중 경영이양직불제는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목표 대상 중 4%인 13명만 신청하는 등 사업 집행은 저조하다. 한정된 신청 자격과 비용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신청 자격은 어촌계원만 가능하고, 지급 비용 및 연령이 제한됨에 따라 이양하는 어업인의 체감상 장점이 없어서다.
개정안은 신청 대상을 어촌계원뿐 아니라 타인에게 어선·어구 등을 매각하는 어로 및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까지로 확대했다.
서 의원은 “지원 자격을 확대하여 신규 어업인 유치를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