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간부·국회의원 보좌관에 현금 1억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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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경찰 고위간부·국회의원 보좌관에 현금 1억 줬다”
‘사건브로커’ 재판 핵심증인 증언
수사무마 청탁 위해 총 13억 전달
경무관급 경찰 등 술자리 합석도
  • 입력 : 2023. 12.05(화) 18:42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검경 사건브로커’ 성모씨 재판이 열린 5일 핵심 인물로 꼽히는 탁모씨가 증인으로 나서 “수사무마를 위해 경찰과 브로커의 술자리에서 인사비 명목으로 성씨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탁씨는 이날 광주지법 202호실에서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말 주차장과 스포츠시설 내 카페, 초밥집 등에서 한 번에 5억원 씩 총 13억원을 성씨에게 집중적으로 전달했다”며 “FTB 코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올 것으로 예상돼 수사 무마를 위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을 통해서 현금을 전달했다. 캐리어에 현금을 담아서 성씨의 차에 직접 주기도 했다”며 “성씨가 수사를 무마하려면 골프 회원권도 필요하고, 인사비용으로 10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 금액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12월 한 민속주점에서 성씨가 경무관급 경찰 고위간부와 국회의원 보좌관 등 사건 관련 고위층 관계자와 술을 마시는데 인사비가 필요하니 현금 1억원을 가져오라고 했다”며 “코인을 현금으로 바꿔 승용차에 현금 1억원을 실고 술집으로 가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성씨와 전씨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탁씨는 별도의 미술품 코인 사기 사건으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된 상태다. 탁씨는 전국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코인 투자사기를 벌였다.

성씨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 피의자인 탁모(44)씨로부터 수사를 무마·축소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가의 외제 차와 현금 등 1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됐다.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광주와 서울에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탁씨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성씨에게 거액을 안기며 도움을 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탁씨는 지난해 7월 광주경찰 반부패수사대에 입건된 뒤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성씨와의 ‘검은 거래’가 담긴 전화 녹취록 등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성씨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10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역의 전·현직 경찰 간부 10여명이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3명이 구속기소됐다. 수사는 경찰을 넘어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는 분위기다.

검찰에서는 성씨에 1300만원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6급) 심모씨가 구속됐고 또 다른 검찰수사관(6급)이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서울경찰, 목포경찰을 시작으로 11월10일 광주경찰, 광주 북부경찰, 광산경찰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10여명이 입건됐다.

성씨한테서 승진 청탁을 받은 김재규 전 전남경찰청장(퇴직)이 지난달 15일 경기도 한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목포지청 수사관 심씨와 장모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 전남경찰청에서 퇴직한 이모씨 등 전 경감 3명을 구속기소한 상태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