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산수동 가로주택사업 행감 도마…"반대 14세대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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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광주 산수동 가로주택사업 행감 도마…"반대 14세대 고통"
치매노인 동의서 효력 문제
박현정 광주 동구의원 질의
"사람중심 따뜻한 행정 기대"
  • 입력 : 2023. 12.05(화) 19:25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광주 동구의회 제공.
광주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수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박현정 광주 동구의원(진보당)은 4일 도시관리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 반대하는 14세대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미 동의한 주민들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단순히 반대해서 만은 아니고 고금리로 인해 정비사업 시장자체가 얼어 붙고 있다”며 “금리가 올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조합들이 대출도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매 노인 동의서 법적 효력도 문제다. 행정에서는 자문변호사 의견을 받아 법적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며 “하지만 꼭 행정이 절차대로만 진행했다고 답하면 안된다. 따뜻한 행정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광주 동구는 최근 산수동 553-24 일원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 사업의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기존 주거지의 기반 시설,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빈집이나 노후 주택을 허물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하 2층~지상 27층 높이 아파트 196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등 80%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조합 측은 80.2%의 동의를 확보했다.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 과정에서 치매 노인이 동의서를 작성해 효력인정 문제가 불거졌다.

이안수 광주시 동구 도시계획과장은 “상부기관인 광주시에 건의 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건의 하겠다“며 ”운영 등 부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고 답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