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아내 머리 내려친 공무원…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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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둔기로 아내 머리 내려친 공무원…항소심서 감형
형사공탁·합의 등 고려해 감형
  • 입력 : 2023. 12.06(수) 17:3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이혼소송 중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6일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 A(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별거중인 아내 B씨 거주지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침입한 뒤 귀가한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둔기, 양주병, 노끈 등을 미리 준비해 피해자 주택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 침입했다. A씨는 술을 마시며 B씨의 귀가를 기다렸고 B씨를 만나자 둔기로 수차례 머리 등을 가격했다.

B씨는 A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보러 간 틈에 몰래 지인에게 연락해 신고하도록 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차량 내 블랙박스 SD카드 내용을 지인에게 전송했다가 형사고발 당했고, 수사 통보 소식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A씨는 B씨로부터 이혼 소송이 제기된 상태였다.

A씨는 둔기를 내리치던 중 스스로 가격 행위를 그만둔 만큼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19를 불러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신세 한탄 위주의 대화만 했다”며 “결국 범행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중단돼 외부적 사정에 의해 범행을 중지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당심에서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