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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연구원은 7일 JNI 이슈리포트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률 시행에 대응한 전남 농촌공간정책 추진 방향’을 발간하고 내년 3월29일부터 시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뒤 전남도 미래전략과 연계한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리포트에 따르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은 농촌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농촌공간의 기능 재생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계획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의 근거 조항이 담겼으며 농촌공간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농촌협약 제도의 활용, 중앙·광역·기초 지자체 단위의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농촌공간정책 지원조직 구성 및 지원기관 지정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마련했다.
또한, 법률의 핵심 내용인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향후 농촌협약 선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관련된 주요 시설의 위치, 장래 토지이용 계획 등 지역 상황과 여건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토대로 지역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특화지구 지정·개발·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욱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어촌 비율이 높은 전남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전남 미래전략 실현을 위한 공간전략으로써 농촌공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선도 기반 구축, 농어업의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 육성 등 ‘으뜸전남 미래전략’의 핵심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같은 농촌특화지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