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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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직위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벌금 500만원
  • 입력 : 2023. 12.10(일) 15:19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이병노 담양군수가 24일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변호사비 대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등 8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6일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0만 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를 2주일 앞두고 지인에게 조의금 명목의 20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군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병노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할 목적으로 대리 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봤을 때 충분히 변호사비 대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