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에 10억 건넸지만…재판에선 결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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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건브로커에 10억 건넸지만…재판에선 결백 주장
브로커 수사무마 청탁 사기범
"정상거래 였다" 혐의 부인
  • 입력 : 2023. 12.10(일) 18:43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에게 수사무마를 청탁한 코인 사기범 탁모(44)씨가 투자금 편취 혐의로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탁씨의 첫 공판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 명목 등으로 28억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사기로 벌어들인 돈이 ‘브로커’ 성씨 접대비 등으로 흘러간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고상영)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탁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탁씨는 2021~2022년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미술 NFT 연계 가상화폐 투자금 등 명목으로 2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탁씨는 2021년 5월 한달에 10억∼30억원 정도의 순이익을 내는 가상화폐 거래회사 주식 1만2000주를 4억2000만원에 매수하면 투자금의 10%를 배당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탁씨는 또 아트코인이라는 미술품 기반 대체불가능토큰(NFT) 관련 코인을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며, 자신이 가격과 물량을 모두 조정하고 있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2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회사의 매출이 거의 없어 탁씨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탁씨가 이렇게 편취한 금액을 사건브로커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봤다.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등을 받아낸 뒤 성씨 등의 수사무마 청탁 자금으로 썼다는 것이다.

탁씨는 지난 8일 사건브로커 성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브로커에게 자신의 사건 무마를 위해 10여억원을 접대·청탁비로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탁씨 변호인 측은 “가상화폐 거래회사 주식 건과 이더리움 코인 건에 대해서는 모두 변제했다”며 “아트코인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기소된 사건 외에도 탁씨가 2020년 발행한 FTB코인 투자 명목으로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당시 탁씨는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 1만개(당시 시세 1300억원)가 있는 전자지갑을 보여주며 “FTB 가치 떨어져도 원금 보상 가능하다”며 돈을 받았다.

검찰은 당초 탁씨가 브로커 성씨에게 거액을 건넨 것도 FTB코인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용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은 “FTB코인 사기에 비트코인 랜딩 사기까지 합치면 피해액이 39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탁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 열린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