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청. 강진군 제공 |
군은 단속을 위해 2개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13일부터 22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간판에 업종표시(유흥주점, 단란주점) △미성년자 출입·고용 여부 △성매매 및 알선 행위 금지 △호객행위 △종업원 명부 기록 및 관리 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재료 보관 위생상태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유흥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을 통해 풍기문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